▶ 재해발생 개요 이날, 염 씨를 포함한 조적팀은 507동 지하2층에서 작업을 시작했다. 3명의 팀원이 블록을 쌓을 동안 반장인 이 씨는 벽돌 조적을, 염 씨는 지게차로 자재 운반을 했다. 한창 공사중인 지하는 잭써포트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중장비를 이동시키기에 열악한 환경이었다.
잭써포트란 자재 야적으로, 지하주차장 슬래브에 과다한 하중이 실리고 강한 진동으로 균열 및 붕괴의 위험이 발생하는 곳에 설치하는 장치였다. 받침대를 세워 슬래브에 가해지는 과다한 하중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꽤 좁은 간격으로 잭써포트가 설치된 터라 그 사이를 지게차로 지나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지게차 운전 베테랑인 염 씨에게는 이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오늘은 반차 쓰고 다들 일찍 가서 쉬어. 오후에는 이 반장하고 내가 마무리할게. 이 반장도 벽돌 조적 작업만 마치고 퇴근해. 나는 어제 작업한 505동 지하에 다녀올게.”
이 씨는 중장비를 끌고 가서 혼자 위험한 작업을 하곤 하는 염 씨가 걱정스러웠다. 그러나 눈앞의 벽돌 조적을 얼른 마무리하고 퇴근해야겠다는 생각에 일단 작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 씨가 사무실로 돌아간 시간은 오후 4시 30분. 먼저 돌아와 있으리라 생각한 염 씨가 보이지 않자 잊고 있던 불안감이 새삼 다시 피어올랐다.
“팀장님! 팀장님 어디 계십니까?”
염 씨가 지게차 옆에서 한쪽 얼굴을 바닥에 댄 모습으로 쓰러진 채 발견된 것이다. 서둘러 119에 신고했으나 염 씨는 이미 사망한 뒤였다. 사고의 경위는 이러했다. 지게차를 후진하는 과정에서 잭써포트와 1차 충돌이 발생했고, 염 씨는 포크 쪽을 확인하기 지게차에서 내렸다. 염 씨는 지게차를 완전히 정지했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제대로 정지되지 못했던 지게차가 갑자기 염 씨 쪽으로 움직이면서 염 씨의 머리가 정통으로 지게차 앞 프레임과 잭써포트 사이에 끼고 만 것이다.
▶ 재해발생 원인 지게차 작업 중 안전조치 미실시
▶ 동종재해예방 대책 사업주는 지게차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시동을 끄고 브레이크를 확실하게 거는 등의 조치 실시, 지게차 작업 시 근로자의 부딪힘 방지를 위해 유도자를 배치하고, 가능한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고 잭써포트를 해체한 후 지게차 작업 실시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운전위치 이탈시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접촉의 방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