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경남 양산에 소재한 작은 화학공장. 한 여름이 시작되면 공장 곳곳에서는 열기가 느껴졌지만 주문이 밀려 모든 제조기계가 가동 중이었다. 작업반장의 지시에 모든 직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 가운데서도 알키드수지 제조공정을 담당하는 김 씨의 손이 바빴다.
수산화나트륨 촉매하에 지방산과 글리세린을 반응시켜 부산물인 물을 제거하고 에폭시수지, 멜라민수지 분말을 투입시킨다. 마지막으로 톨루엔으로 희석하는 과정까지 거치면 완성품이 생산된다. 이렇게 총 4단계의 원료 투입 공정을 모두 거치는 데는 무려 10시간이 걸린다.
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며 작업하다 보니 어느새 생산공정의 마지막 단계만이 남은 상태였다. 반응기 온도 80℃ 미만에서 톨루엔 용제를 투입시키기만 하면 되었다. 김 씨가 직감적으로 위기를 감지한 것은 그때였다. 기계에서 고약한 냄새와 함께 뿌연 유증기가 피어오른 것이다.
‘이런! 반응기 온도를 체크하지 못했어. 반응기 온도 제어장치가 고장난 건가. 일단 반응기 온도를 낮춰야 해!’
반응기에서 황색 액체가 끓어 넘쳤다. 김 씨가 다급하게 냉각수 제어밸브를 오픈한 뒤 기계에 냉각수를 뿌렸다. 하지만 이미 현장은 엄청난 연기와 함께 유증기가 가득 찬 뒤였다. 이는 작은 정전기나 불꽃만 생겨도 엄청난 폭발과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를 김 씨가 아니었다.
“불이야! 모두 대피해!” 김 씨가 소리를 지름과 동시에 반응기에서 파바박 불꽃이 터지기 시작했다. 폭발이 일어나고, 순식간에 공장은 어마어마한 불길에 휩싸였다. 김 씨는 2층에서 뛰어내려와 직원들에게 화재를 알리며 1층 밖으로 뛰어나갔다. 119 신고를 받고 달려온 소방대원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화재를 진압했지만 1층에서 일하던 근로자 조 씨가 사망하고, 서둘러 대피한 김 씨 또한 심각한 3도 화상을 입고 말았다.
▶ 재해발생 원인 - 작업공간 내 안전조치 미흡
▶ 동종재해예방 대책 - 방폭형 전기설비 사용 - 폭발위험 장소 내 반응기 맨홀덮개의 체결 확인 관리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7조(덮개 등의 접합부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1조(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선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