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2017년 하반기부터~2022년까지 누적 30.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의학적 비급여의 완전한 해소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다. 우선 건강보험 비급여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는 전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가격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비급여부문은 급여로 편입하되 본인부담율을 높게 책정하여 환자가 스스로 선택을 회피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학병원 등의 비급여 선택진료비 또한 3년 내로 폐지하기로 했다. 여기에 상급병실을 축소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환자가 진료비 외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실질 비용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둘째 본인부담 상한액 대폭 인하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1인이 1년간 건강보험급여로 발생한 본인부담비용을 지원하는 현금급여제도다. 현재 본인부담 상한제는 7등급으로 구분, 가계 건강보험료 부담액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상한액 7등급은 하위 10%로서, 가입자부담 직장보험료 33,040원 이하, 지역보험료 9,960원 이하로 년 간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은 121만원이다. 최고상한액 1등급은 상위10%로서 가입자부담 직장보험료 192,780원, 지역보험료 204,200원이다. 진료비상한액은 년 간 509만이다.
이는 고액진료비 부담자의 본인부담금 상한액 설정으로 서민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로 가계파탄 방지 등 의료비 지원·복지제도와의 연계로 의료사각지대 해소할 것이다. 결국 비급여를 적극 축소하고 본인부담 상한제를 확대할 경우 돈이 없어 치료를 못받는 국민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다. 물론 건강보험 무료수급자인 생활보호 대상자도 비급여 축소를 통해 진료비부담을 대폭 축소하여 명실공히 진료비 걱정 없는 나라에서 모든 국민이 의료복지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재정부담자인 국민이 정책을 수용하여야 하므로 적정하고 공평한 보험료 부담이 선행되어야 한다.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7년 09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