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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17년 정기분 주민세 과세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7년 08월 14일
ⓒ 포천신문
포천시는 2017년 8월 지방자치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인 주민세(균등분) 76,616건, 13억7천6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매년 8월 1일 현재 포천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사업주 중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주, 그리고 사무소 또는 사업소(현장사무소 포함)를 둔 법인에게 균등한 세액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각 11,000원과 55,000원이 과세되고, 법인의 경우는 규모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과세되는 세금이다.

주민세(균등분) 납부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서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그밖에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ARS 전화(031-538-2955)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부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세자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포천시는 각 읍·면·동에 현수막 게시 및 납부 안내문을 배포하고, 관내 아파트 방송 및 지역방송사를 통한 납부안내를 실시하는 등 납기내 납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영진 세정과장은 “주민세 등 지방세는 시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납기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538-2984)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7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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