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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포천시 약 96만평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소흘읍 일대 축구장 448개 면적, 오는 10일 관보 고시 예정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7년 08월 09일
ⓒ 포천신문
포천시 주변 약 3,197,119㎡(약 96만평)의 탄약고 주변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포천·가평, 국방위원장)은 8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로부터 이 내용을 직접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6일 국방부에서 열린 ‘2017년도 제1차 군사시설 보호구역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르면, 전국 8개 부대 총 8,437,486㎡(약 255만평)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포천시가 기부대양여로 추진한 2군지사 관할 내 터널형 탄약고 통합 이전 사업이 지난 6월에 완료되면서 폭발물 안전거리 축소에 따른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포천은 소흘읍 송우리 일대 1,924,206㎡(약 58만 2천평) 축구장 약 270개의 면적, 소흘읍 무림리 일대 1,272,913㎡(약 38만 5천평) 축구장 약 178개 면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다. 총 3,197,119㎡(약 96만평)으로 축구장 약 448개 면적에 해당하는 규모다.

김영우 의원은 "포천시 송우리와 무림리 일대의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됐다. 특히 송우리 지역의 경우 개발에 장애물이었던 탄약고 주변지역이 이번에 전면 해제돼 지역 개발이 가능하게 됐고, 무림리 일대 주민들에게 재산권 행사 제약을 줬던 부분이 해제 결정으로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졌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보장 및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 완화를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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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7년 08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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