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20 오후 04:32:2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경제종합

포천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 홍보에 박차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 PLS제도 1차 시행중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7년 04월 04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시는 정부의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도입에 따른 농산물 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 0.01ppm(㎎/㎏)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품목별 등록된 농약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PLS제도는 지난해 말 견과종실류(땅콩, 참깨 등)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1차 시행중에 있으며 내년 12월 31일부터는 전체 농산물에 적용된다.

소규모 재배작물에는 미등록 농약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PLS가 적용되면 부적합 판정 농산물의 증가가 예상돼 포천시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교육에 PLS제도와 농산물 안전 생산 강화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부적합 농산물 생산과 농업인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농약별 적용대상 작물 및 사용시기와 사용횟수 등을 지키지 않고 농약을 살포해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부적합 농산물로 판명돼 농약관리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출하가 금지된다”며 “농가에서 제도 시행에 관심을 갖고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ail.net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7년 04월 04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