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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세무서, 법인세신고 ‘맞춤형 절세tip’ 제공

2016년 결산 감면혜택,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7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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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세무서가 오는 31일까지 2016년 12월 결산 법인세 신고·납부에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업의 편의를 고려한 서비스를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신고기간동안 홈택스 ‘법인세 신고 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맞춤형 사전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신고 편의를 최대한 제고해 성실납세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신고에 필요한 도움자료의 제공을 확대하고 납세자가 감면 혜택 등을 놓치지 않도록 각종 공제·감면요건을 ‘맞춤형 절세 tip’으로 제공과 전국 세무서에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 운영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재해나 경기불황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게는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 법인세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한편, 편리한 법인세를 신고·납부를 위해 1일부터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도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7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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