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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道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 22일까지 신청

농업일반·축산·수산·임업 분야 1년이상 종사자 대상
이무일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7년 02월 16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시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위해 총 5억원 규모의 경기도농업발전기금(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농어업경영자금) 융자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접수를 오는 2월 22일까지 받는다.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규모는 2억원 예정으로 경기도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 농가당 1억원 이내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영농기반조성 비용(운영비 제외)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업일반분야 농지구입, 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시설물 설치, 묘목·화훼 종묘 구입 등 ▲축산분야는 축사 신·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모돈 및 번식용 암소 구입 등 ▲수산분야는 어선구입·건조 및 개·보수, 시설물 설치 등 ▲임업분야는 표고 재배, 임산물 가공, 조경수 생산, 분재 생산 등 이다.

농어업경영자금은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경영비로 1농가당 6천만 원, 법인 등 단체는 2억원까지 연리 1%, 2년 이내 일시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며, 대상자는 해당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이다.

융자지원사업을 원하는 농가 및 단체는 2월 2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동은 농정과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이후 포천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경기도에 추천 후 선정이 확정되면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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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일 포천신문 명예기자
이무일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7년 0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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