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포천철원지사는 지난 11월 30일부터 전업주부 등 경력단절자도 연금보험료 추후납부제도를 통해 노후에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6일 밝혔다.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관보 제18769호 게재)에 의해 경력단절된 전업주부 등이 추가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노후에 연금수급이 가능하다.
그동안에는 부부 중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만 국민연금 가입대상으로 전업주부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기간 동안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추가 납부가 불가능 했으나 법 개정으로 연금보험료를 한번이라도 납부한 이력이 있는 사람 중 전국민 연금제도가 시행(1999년4월)된 이후의 경력 단절된 기간은 추후납부가 가능해졌다.
추후납부제는 소득활동을 못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고지)하지 못한 기간으로 월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분할납부 가능한제도이며, 추후납부제를 통해 약 438만명의 경력단절자가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게 돼 국민연금 수급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공단 포천철원지사 관계자는 “제도 확대이후 전국적으로 약 3만3600명이 추후납부를 신청하고, 현재도 신청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공단에서는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추후납부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또는 공단홈페이지, 팩스, 우편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하며 제적등본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도에 관한 기본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또는 포천철원지사(031-540-8049)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공단홈페이지(www.nps.go.kr)를 통해서도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