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은 공고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로 포천시에 공장 등록을 한 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완납한 제조업이 대상이다.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 또는 공장용도’인 기업이 해당된다.
지원은 외국어 홍보물 제작비의 70% 이내를 지원하고 기업당 200만원 한도에서 연 1회 지원된다.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하고 구비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홉페이지(http://www.pocheon.go.kr/www/index.do)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031-538-2289)으로 문의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