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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2017년 기초연금 변경제도

기초연금 지급액 단독가구 기준 19만원 인상 등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7년 01월 20일
ⓒ (주)포천신문사

국민연금공단 포천철원지사는 설 명절을 맞아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17년제도 변경사항 등에 대한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기간 동안 전국 각 지사에서는 관할 지역축제에 참여해 기초연금 신청 상담,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홍보 현수막 게첩, 기관장 신년 하례회를 통한 제도 설명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제도 변경사항은 ‘17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16년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에서 19만원 인상해 월 119만원(부부가구 160→190.4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를 통해, 종전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게 되며, 오는 4월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재산‧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월 20,000원에서 최대 204,010원으로 상향 조정 예정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 한해 공단에서는 선정기준액 상향에 따라 종전 탈락자 중 수급가능성이 높은 어르신 등에게 집중 안내하고,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신청을 활성화해 기초연금 수급율 향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로당․노인복지관 설명회 등 전국의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기초연금 신청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해드리는 제도로 기초연금 수급 및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격오지 거주,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어르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방문해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단 관계자는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정부 3.0 취지에 맞춰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아 더 나은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급가능자를 찾아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어르신들의 편의성 향상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7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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