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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계란 30알 한 판 8990원

일반 소비자 1인 1판, 개인 사업자 1인 3판제도 시행
고창섭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13일
ⓒ (주)포천신문사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에 따른 계란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미국과 스페인 신선란 수입 실무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계란 및 계란가공품 등 8개 제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2017년 1월 4일부터 적용하여 기존 관세율 27%에서 0%로 수입한다.

할당관세물량은 시장유통용 27,853톤, 가공용 70,747톤으로 총 98,600톤으로, 시장유통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공용은 한국식품산업협회가 할당관세 수입추천기관이다.

식약처 등의 미생물 검사를 포함한 국내 검역 절차가 완벽히 완료되는 대로 매장에 입고해 빠르면 다음 주 주말부터 선보이게 된다. 이번 수입 계란은 ‘하얀 계란(특란, 30입)’의 상품명으로 판매되며 마진을 전혀 붙이지 않고 8990원에 선보일 계획이다. 음식점, 동네 빵집 등 개인 사업자들을 위해 일반 소비자 1인 1판, 개인 사업자 1인 3판제도 시행한다.

한편 지난해부터 확산된 AI로 전국의 산란계의 32.9%와 씨닭인 산란종계의 51.5%(11일 0시 기준)가 도살됐다.

고창섭 기자 / carinsu@hanmail.net
고창섭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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