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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유의사항

일반분양아파트와 조합아파트를 혼동하여 조합가입 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 우려
고창섭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03일
ⓒ (주)포천신문사
최근 포천시 및 인근지역에 지역주택 조합아파트 추진 업무대행사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계획 등을 조합원 가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광고함에 따라 시민들의 조합설립인가, 사업승인여부, 토지이용제한 및 토지확보 등 가입관련문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주택조합아파트제도를 잘 모르고 청약에 의한 일반분양아파트와 조합아파트를 혼동하여 조합가입 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유의사항

1. 토지매입 완료 및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

▶ 조합원 모집 시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 사업완료가 10년이 넘거나 무산되는 경우도 있어 자칫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 지역주택조합 설립 시에는 토지소유자의 80% 동의만으로 인가가 가능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토지의 소유권을 확보(단,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결정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95%이상의 소유권 확보)하여야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원활치 않은 경우 사업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2. 사업대상지의 토지이용규제 및 도시계획관련 절차 가능 여부 확인

▶ 사업대상지의 주택건설 규모는 조합설립인가 시 조합에서 임의로 예상하여 설정하는 것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일련의 절차(지구단위계획, 오염총량할당, 각종 심의 등) 진행시 그 결과에 따라 상당한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의 분담금 변경 및 사업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사업대상지의 주변환경 및 교통상황 등 입지여건과 입주시기 확인

▶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입지여건과 입주가능 시기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향이 있어 원하지 않은 주거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 도로·상하수도·학교 등 기반시설이 확보되어야 공동주택건설이 가능하므로, 사업대상지 여건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어 입주가 어려워지는 등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어 사업추진 가능성과 그 시기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조합의 계약서 및 규약 확인

▶ 조합원 모집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탈법 및 갈등의 소지가 있어 계약서, 조합규약 등을 신중히 확인하고, 조합가입은 민사적인 계약임에 따라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조합원 탈퇴시 분담금 환급 및 사업완료 후 조합재산분배 등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대하여 꼼꼼히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권 확보나 사업계획승인, 시공자 선정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등 사업을 추진하므로 분양가격이 불확실하고, 사업진행 중 토지가격 및 시공비 상승 등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조합규약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고창섭 기자 / carinsu@hanmail.net
고창섭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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