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세입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12월 자동차세 61억 원(지방교육세 14억 포함)을 부과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12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납 차량과 6월전 등록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다.
이번 자동차세 납기만기일인 오는 3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방법 또한 다양해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고, 연말 혼잡한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도 없으며, 고지서를 보관하는 번거로움도 없는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납부 등 편리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영길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체납처분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잊지말고 납기내에 납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 자동차세 담당자(☎031-538-2191)에게 문의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