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중소법이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금액을 1점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금포인트제도란,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법인이 납부한 세액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해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용가능한 중소법인 대상은 법인세 납부세액 1억에 해당하는 포인트 1000점이상으로 하며, 납세담보 제공면제 신청시 징수유예(납부기한연장)신청서와 세금포인트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혜택을 받은 법인은 별도의 납세담보 제공 없이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일시적인 자금압박을 완화할 수 있고, 납세보증보험증권발급에 드는 수수료 절감, 적립된 포인트 환산금액(포인트 x 10만원)의 100%를 연간 5억원(5000포인트)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제공면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조회는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국번없이 126 > 3번을 누르면 발신전화 소재지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연결돼 상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