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장내부에서 전기집진기 상부에 덕트를 연결하기 위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18m 높이에 설치된 수직사다리로 올라가던 중 수직사다리 용접 이음부 파단으로 인해 사다리와 함께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가 발생했다.
재해발생원인으로는 안전난간대 및 발판 등이 심하게 부식된 상태에서 크레인 작업 시 안전 난간대에 샤클이 걸려 수직사다리 등의 용접부가 파손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출입하여 추락재해의 위험이 있었으며, 전기집진기는 2년에 1회 이상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외면의 손상 및 변형과 사다리의 부식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나 미실시 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직사다리 설치 시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고 진동이나 기타 부식으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옥외에 설치하는 옥외 사다리는 스텐레스 재질을 사용하여 내식성이 강한 것으로 설치하는 등 수직사다리의 안전성 확보해야 하며, 전기집진기는 화학설비의 부속설비로써 2년에 1회 이상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외면의 손상, 변형 또는 부식유무의 점검 및 외부의 각종 철재 및 안전 난간대 등에 부식상태를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