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2016년 정기분 주민세를 지난 8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세대주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했으며, 납기는 8월 31일까지라고 밝혔다.
주민세는 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에게 11,0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그리고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부터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다.
특히 포천시는 세대주에게 부과되었던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올해부터는 5,500원에서 11,000원으로 인상됐으며, 이는 10년 만에 첫 인상이라고 밝혔다.
김영길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연회비 성격의 세금으로 물가상승 및 소득증가 등을 고려해 현실화 시킨 것” 이라며 “비록 세금은 올랐지만 더 많은 어려운 계층이 면제 혜택을 받게 되고, 포천시의 자주재원 확보로 안정된 자치행정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며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포천시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전자납부, 자동이체, 현금인출기(CD/ATM) 납부 등 다양한 세금납부 서비스로 시민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서툰 시민들을 위해 집 전화나 휴대폰으로 포천시 세금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ARS 전용전화(☎538-2955)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납부하는 편리한 납부시스템도 시행하고 있다.
이 밖에 주민세 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포천시 세정과 지방소득세팀(538-220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