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기업원은 지난달 30일자로 ‘포천포도’가 특허청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최종 등록됐다고 19일 밝혔다.
등록을 위해 포천시 기업원과 (사)향토지적재산본부는 지난해 포천포도생산자를 대상으로 (사)포천포도생산자연합회를 구성하고 포천포도의 고품질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사업을 추진해온 결과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이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의 표장이다.
이번 특허청 등록으로 ‘포천포도’가 포천지역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산품으로서의 명성을 인정받게 됐으며, 포천포도는 명칭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갖게 돼 타 지역 제품들의 ‘포천포도’ 표기 방지는 물론, 명칭 사용 침해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포천시 관계자는 “타 지역 제품과 차별성을 갖는 한편 포천만의 특유의 포천포도의 특징과 성분 표시등을 통해 우수성을 입증할수 있게 된 것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큰 힘이 될 것 보인다”며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