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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6년 근로·자녀장려금 31일까지 신청

홈텍스, 자동응답시스템, 모바일, 민원24 통해 신청 가능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6년 05월 25일
ⓒ (주)포천신문사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254만 가구에게 2016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독려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되며,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 연령을 50세(종전 60세)까지 확대하고, 가구원 범위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함으로써 실질적 수급가구가 늘어났다.

또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장려금 신청 전용 첫 화면을 신설돼 편리함을 더했다.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는 홈택스 간편신청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전자신청 방법을 크게 개선했다.

홈텍스 간편서비스 신청방법은 일반 신청의 경우는 인적 사항, 소득명세, 전세보증금 등 내역을 모두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이외에도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혹은 모바일, 민원24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자는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① 배우자가 있거나 ② 만18세 미만(’97.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③ 본인이 만 50세 이상(’65.12.31.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및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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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신청자격요건 모두 충족된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소규모 자영업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6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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