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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포천지사,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 등록신청

교통사고·폭행사고·자해 등 요양급여 제공 제도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6년 04월 13일
국민건강보험 포천지사는 각종 재해와 사고로부터 안전하지 않는 요즘을 대비해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 해당자들의 등록을 바란다고 13일 밝혔다.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폭행사고, 자해, 업무상재해 등으로 부상을 이고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요양급여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4조에 따라 해당 요양기관은 공단으로 ‘급여제한여부 조회서’를 접수해 해당 수진자의 건강보험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공단은 수진자의 부상 원인을 조하하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적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급여제한여부 조회대상은 교통사고, 음독사고, 자해 등으로 진료를 받을 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3자의행위로 부상을 당해 진료를 받을 때, 업무상 혹은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해진료 받을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6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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