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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내달 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기간

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가격알리미 등 통해 확인 가능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6년 04월 12일
포천시는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열람대상은 포천시 242,613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며,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cs21.net)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reic.org/realtyprice), 시청 민원토지과나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도 지가열람이 가능하다.

지가 열람 후 인근 토지와의 지가 불균형 등 토지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등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는데, 시청 민원토지과 및 각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의견내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필지는 인근토지 및 비교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포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과세기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산출기준이 되며, 이와 관련 궁금한 세부사항은 포천시청 민원토지과 (☏538-2139, 2141)로 문의하면 된다.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6년 0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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