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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장 2015년도 월급명세표 정보공개 청구

서 시장 급여 정보공개청구 결과 나와
양상현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11일
본지는 지난 달 23일, 서장원 포천시장에 대한 2015년도 월급명세서의 공개를 포천지역기자연합으로 요청한 바 있다. 3일 오후 4시 포천시청 기록과로부터 정보공개 결정 통지가 문자로 통보돼, 4명의 기자들과 함께 포천시청 기록과를 찾았다.

서장원 포천시장이 강제추행으로 인해 구금된 기간 동안에는 얼마의 급여가 지급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본지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포천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서 통지했다고 밝혔다.

자치행정과에 따르면 "요청한 월급내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지방공무원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10호)에 게시돼있다고 한다.

요컨대,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의 결과 지방공무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참조하라는 결정 내용이다.

정보공개가 어떻게 되는 지 자치행정과를 찾았지만, 포천시 관계자는 정보공개 메뉴얼에 의하면 공무원의 소득에 관계된 내용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구금된지 3개월 이전까지는 급여의 70%를 지급하고 3개월 이후에는 40%를 지급하게 돼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에 관한 급여를 산출해 보았다.

연봉제 대상 공무원 연봉내역에 따르면 권한대행시 3월까지는 70%, 3월 경과후에는 40%가 지급된다.

2016년도 보수업무 지침에 의하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연봉은 계급이 3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94,658,000"원으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포천시장이 구금된 기간 동안 감액을 적용할 경우 2015년도에 시장이 지급받은 급여액은 43,958,000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1월에서 3월까지 급여액의 70%을 적용하면 포천시는 2,3,4월에 각각 월 5,521,000원을 시장에게 지급한 것으로 추산되며, 또 5월 이후에는 40%에 해당하므로 출소한 11월까지는 월 3,155,000원 씩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잘못을 저질러 구속된 경우에도 월급이 지급되는 것은 이상하다, 나라법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현행 공무원이 구금된 경우에도 가정생활은 고려해야 하고, 보수지침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되는 것이니 만큼 법적으로 문제있는 것은 아니다"는 시 관계자의 설명이 뒤따랐다.

한편, 정보공개 메뉴얼에 소득은 제외, 비공개대상이라 명시하고 있다.
ⓒ (주)포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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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 kunitachii@naver.com
양상현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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