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여성농업인 위한 '2016 농가도우미 사업'
고용비 1일 5만원 전액 지원 "저출산 현상 극복"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입력 : 2016년 03월 09일
포천시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해 농사를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 도우미가 작업을 대행해 농업활동의 중단을 방지하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2016 농가도우미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농가도우미 사업'은 출산 혹은 출산 예정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과 가사노동 도우미 고용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포천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며 국제결혼하여 농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된다.
신청자는 농업외의 다른 직업이 없어야 하고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 총 240일의 기간 중 최대 9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우미 고용비 1일 기준단가 5만원의 전액을 예산에서 지원하며 도우미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일 때에는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중 신청가능하다. 사업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 건강보험카드 등의 준비서류를 지참 후 주민등록기준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임형재 포천시 농정과장은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농촌지역의 출산률을 높이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농업인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 또는 포천시 농정과(031-538-3716)로 문의하면 된다.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입력 : 2016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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