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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근로자복지회관에 포천 노동단체가 문제제기

포천시 근로자복지회관은 포천시청 별관인가?
양상현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25일
포천시가 지난 2014년 7월25일에 개관한 포천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사용자단체의 입주는 허용한 반면 노동자단체의 입주 요구는 거부해 ‘근로자복지회관이 아니라 사용자복지회관’이라는 비판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포천시대표자협의회 이명원 사무차장은 25일 국민신문고에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포천시에 따르면 내외국인 근로자들의 교육과 여가활동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46억5천만원의 사업비(국비 13억8천만원, 시비 32억7천만원)를 들여 신읍동 2459㎡부지에 지상 4층, 건축면적 486㎡ 규모의 근로종합복지관을 건립했다.

복지관은 1층에 포천시일자리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들어서고, 2층에는 포천시청 지역경제과와 소회의실, 육아정보나눔터 등이 입주한다. 3층에는 교육장과 스포츠센터(체력단련실), 강의실(전산교육장)이, 4층은 포천상공회의소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이 입주해 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근로자복지관과는 달리 지역 상공인 단체인 포천상공회의소는 입주가 허용된 반면 근로자단체인 지역 노총은 입주가 배제돼 반발을 샀었다.

민주노총 포천시협의회(의장 조용성)는 포천시에 두 차례에 사무공간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데 이어 시장 면담 요청도 묵살당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민주노총 포천시협의회는 축협, 골프장, 포천병원 등 포천지역 단일 사업장의 11개 노조 1,10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최대 규모의 노동자 단체이다.

조용성 민주노총 포천시협의회 의장은 “근로자복지관에 협의회 사무공간 요청을 위해 시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면담 자체를 거부당했다”며 “설계당시부터 사무공간 배치를 확정한 것 같은데, 근로자복지관에 사용자 단체만 허용되고 노동자 단체의 입주를 반대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전국민주연합 포천시지부(지부장 황용복)도 정식 공문과 면담 등을 통해 포천시에 사무공간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 황용복 지부장 역시 “포천근로자복지관이 정말 근로자를 위한 종합복지회관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상공회의소는 포천의 대표적인 상공인 단체로 복지회관 건립에 국비 확보 등 많은 역할을 하는 등 도움을 주었기에 복지회관 내 사무 공간 제공은 당연하다”며 “최근 시의 조직개편으로 본청의 과 조직이 늘어 지역경제과가 복지회관으로 이전하면서 여유 공간이 없어 노동단체들의 입주는 어렵지만 사무실이 시급하다면 임대료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복지회관 내 체력단련실은 근로자 확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이라며 “조만간 이용방법 등에 대해 대외 홍보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5일, 이명원 사무차장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의 생활안전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관련 법률과 조례에 의거 운영되는데, 포천시 기업경제과가 왜 복지관에 입주해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복지관 1, 2층에는 포천시청 실무부서인 기업경제과(265㎡)와 일자리센터(80㎡)가 입주해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근로자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이 어울리지 않다는 것이다.

4층도 포천상공회의소(116㎡)가 임대 형식으로 사용 중이고, 이 밖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70㎡)와 육아정보나눔터, 교육장, 스포츠센터, 전산교육장 등이 각층에 들어서 있다.

노동자 단체들이 사무실로 대부분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도내 다른 지역의 근로자복지회관과는 형편이 다르다.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2년 전 개관 당시에도 포천지역 단일 사업장 11개 노조로 구성된 민주노총 포천시협의회 등 노동단체의 입주 요청을 거부했고, 상공회의소는 설계당시부터 공간을 내주기로 해 원성을 사고 있다.

한편 포천시에 따르면 “기업경제과는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를 위해 부득이 입주한 것”이며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들의 경제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 (주)포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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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 kunitachii@naver.com
양상현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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