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장원 포천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유죄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7일 의정부지법 형사3부(허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장원 포천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예방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그러나 1심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됐다.
서 시장은 지난 2014년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성추행한 뒤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금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11월 만기 출소했다.
이날 선고공판에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과 서장원 시장은 서로 항소를 해 지난 2015년 8월14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올해 1월 22일 최근 공판까지 변호사 교체 및 증인 불출석 등의 이유로 8번의 공판이 진행된 후 7개월 만에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장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서 시장의 범죄행위는 사회적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항소심 도중 성추행 범죄를 인정하고 이미 징역 10개월을 복역해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된 것이지만,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명령된 반면, 1심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됐다.
서 시장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 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선고 된 징역10월 형은 시장직 상실에 해당되는 형량이기 때문에 7일 이내에 서 시장측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서 시장은 2014년 9월 집무실에서 5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금품으로 무마하려고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11월부터 다시 시장 직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