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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등에서 공회전 5분 이상하면 과태료 5만 원

경기도, 도내 공회전제한지역 2,600여 곳에서 단속 실시
- 2월 15일~3월 30일 /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
-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양상현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14일
경기도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을 대상으로 동절기 자동차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동절기 차량 난방을 위한 과도한 공회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및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2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단속지역은 도내 터미널 34개소, 차고지 641개소, 주차장 1,917개소, 기타 8개소 등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2,600개소이다.

도는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 1차계도(경고) 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대기환경보전법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대기온도 영상 5℃ 미만 또는 영상 27℃ 초과인 경우에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공사 중인 차량, 경찰·소방·구급차, 냉동·냉장차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재영 도 기후대기과장은 “단속과 처벌에 앞서 적극적 홍보로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인체에 특히 유해한 초미세먼지의 약 86%가 자동차 매연에서 발생되며, 승용차 공회전을 10분 줄이면 약 3km를 주행할 수 있는 연료가 절약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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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 kunitachii@naver.com
양상현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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