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세월호참사 단원고 생존학생, 대학등록금 2학기분 지원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에 의거
양상현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12일
지난 9일자 타 언론에서 보도한 ‘경기도 단원고 졸업생 대학 등록금 전액지원’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경기도는 다음과 같이 해명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명 내용으로는 "등록금 전액이 아니라 2학기분의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세월호 참사 생존학생인 단원고 졸업생에 대하여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졸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에 입학할 경우 2학기분의 등록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상현 기자 / kunitachii@naver.com |
양상현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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