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7일 오전 9시31분경 동창리에서 발사
양상현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07일
|  | | | ↑↑ 북한과 접경지역인 중국 단둥측에서 7일 오전9시31분경 촬영한 비행발사물체 (교도통신사 제공) | | ⓒ (주)포천신문사 | |
북한이 7일 오전 9시31분경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인공위성 발사"라는 명목으로 장거리 미사일로 보이는 물체를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준 9시 30분께 동창리에서 장거리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발사한 미사일은 지난번 발사한 물체와 동일한 '대포동2 개량형'으로 보인다.
북한은 당초 8∼25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며 국제해사기구(IMO)에 낙하예측해역을 통보했다. 북한은 남쪽을 향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오키나와 방향으로 발사했으나 요격에 실패했디고 밝혔다.
우리 군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탐지·추적을 위해 이지스함, 그린파인 레이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피스아이를 가동 중이다.
정부와 군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긴급대응체제에 들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청와대에서 범정부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정부는 주유엔대표부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소집을 요청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일 미사일 발사 예고 기간을 기존 8∼25일에서 7∼14일로 갑자기 변경해 7일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보도됐다.
북한이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에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 위기 수준을 한층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지금까지의 안보리결의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가 금지되어있다. 인공위성의 발사와 탄도미사일의 발사는 기술적으로는 동일해 이번 발사도 안보리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양상현 기자 / kunitachii@naver.com |
양상현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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