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지난달부터 지난 1일까지 약 한 달간 2016년 자동차세에 대해 연납 신청을 받은 결과, 2만3313건의 약 42억원을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약 39억원에 비해 약 8% 증가한 수치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전까지 자체수입이 없는 상반기에 시세를 조기징수 함으로써, 원활한 재정운영을 통한 효율적 시 자금운영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합법적인 절세방법으로 요즘같은 저금리 시대에 재테크의 방법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 발생될 체납액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길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혜택과 조기징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홍보에 만전을 다해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포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