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포천철원지사(지사장 황선현)는 2016년 1월부터 기초 연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된다고 최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으로, 전체 어르신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산정하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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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민연금공단은 근로소득금액의 기본 공제금액이 2016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52만원에서 56만원으로 변경됐으며, 이자 소득의 공제액이 신설돼 소득산정 시 이자소득 중 월 4만원을 제외한다.
이어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도 2015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기존의 최저생계비 기준이 아닌 중위소득 기준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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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초연금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쉽게 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도에 관한 기본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