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2016년 새해를 맞아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에 대해 지난 4일 발표했다.
지난 1일부터 적용되는 제도와 정책으로는 대기영향권역 관리대상제외, 경기 동북부 일부 접경 지역이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 주민세 개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상승, 영아종일제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상승 등이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2016년 정기분 주민세(개인균등분)가 포천시 시세 조례 제7조에 근거해 5천원에서 1만원으로 1일부터 상향가가 적용됐다.
또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가 기존에는 남부권과 유동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배치가 됐으나 북부권역 산업 활성화에 따라 운영인력과 횟수 등 확대 지원된다. 이에 따라 버스도 기존 1대에서 2대로 운영되며 1권역의 과천, 광명, 군포, 부천, 수원 등 15개 시와 2권역의 가평, 구리, 연천, 의정부, 동두천, 포천 등 16개 시·군에서도 운영된다.
아이돌봄서비스에서도 변화가 생겼다. 기존 서비스 이용가는 1시간 기준 6000원에서 6500원으로, 종합형 서비스는 7800원에서 8450원, 보육교사형은 기존 7200원에서 7800원으로 인상됐으며, 영아종일제 정부지원도 돌봄서비스가 인상됨에 따라 정부지원가도 인상됐다.
한편, 경기도와 포천시 2016년 개편에는 지역개발채권 한시적 감면·면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련기본법 개정, 서민채무자 대리인 및 개인회생·파산지원 등 일반행정, 산업·경제부분, 문화·체육 관광, 농정·축산·산림, 보건·복지·여성, 환경, 도시·교통·건설, 재난안전 부분에서 약 100여 개의 제도가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