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편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서 각종 행위 신청시 사전상담제도 신설,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전보제한 기간연장, 감염병 등 건물폐쇄로 인한 손해 소상공인 지원, 경기도 불공정상담센터 운영 등 일반행정, 산업·경제부분, 문화·체육 관광, 농정·축산·산림, 보건·복지·여성, 환경, 도시·교통·건설, 재난안전 부분에서 약 100여 개의 제도가 바뀐다.
수도권 대기질이 개선되다가 정체 추세에 있어 같은 대기영향권역임에도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던 경기도의 포천, 안성, 여주, 광주 4개 시를 추가 편입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대상 편입 법안은 서울의 수도권 대기오염은 상대적으로 낮고 서울 주변의 인천과 경기도가 높은 도넛형태를 보여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추가 편입됐다.
또한 연천, 동두천, 포천 등 경기북부 일부 접경 지역이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6년부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됨에 따라 공장, 대학 등을 유치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갖춰졌다.
한편, 경기도 2016년 변화되는 부분으로는 생활임금이 시급 6810원에서 7030원으로 인상되고, 지원대상도 도 직접고용 근로자에서 출연출자기관 직접고용 근고자로 확대 시행된다.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2015년 월 422만2533원에서 월 439만1434원으로 인상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28%에서 29%(4인가구 월127만3516원)로 1%p 인상된다.
경제 부분으로 3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될 예정으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법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채무자 대리인 및 개인 회생·파산이 지원된다. 서민채무자 대리인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채권추심인은 채무자와 접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시각에서는 채무불이행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가 필요하나, 채무변제 회피 수단의 전락으로 인한 신용질서 파괴의 우려를 안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반행정 부분에서는 지역개발채권 한시적 감면·면제안이 신규로 실시된다. 배기량 2000cc 초과 비영업용 신규 자동차 등록시 50%감면, 대상 외 자동차 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계약체결 모두 면제대상 등의 제도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