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언론홍보비에 관한 이원석 시의원의 질문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즉, 포천市가 지급한 언론사 홍보비가 선호하는 언론사와 그렇지 않은 언론사를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원석 의원은 “포천市가 각 언론사에 지급한 홍보비는 특정한 기준도 없이 선호하는 언론인에게는 더 지급하고 배척하는 언론인에게는 그렇지 못한 편파적 행위를 했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쓰인 홍보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궁금해 홍보비 지출 내역을 요구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질문했다.
이 의원은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지급 기준이 무엇인지, 앞으로 제출은 할 것인지 아닌지, 답하라”며 이인화 홍보감사담당관을 질타했다.
이인화 담당관은 “언론사에 지출되는 금액은 총 3억2천만 원으로 언론사에 광고를 할 때에는 발행부수나 시민 선호도 등 나름 기준을 갖고 차등 지급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홍보감사담당관은 “특정부분에 한해서는 비공개하도록 돼 있어 언론사에 지급되는 홍보비의 사용내역은 비공개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포괄적 해석으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석명했다.
이에 이원석 의원은 “언론사 발행부수나 시민 선호도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본인이 한 달 전부터 예산 내역을 요청한 것”이었다며 “의원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고자 시민이 납부한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싶어 제출을 요청했는데 그것이 비공개 사항으로 특정부분이라니, 도대체 말이 되느냐”며 질호했다.
덧붙여서 이 의원은 “국회에서도 국가 기밀을 정부에 요청할 때는 보안서약을 받고 국회의원에게 건네주도록 돼 있는데 그런 절차를 포천市는 시도하려 노력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느냐”며 질호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제출 못하는 사유가 "포천市에서는 어느 언론사는 선호하고 어느 언론사는 배척한 부분이 있어서 공개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이에 이인화 담당관은 “우리 부서는 특정 언론사를 선호하고 배척하는 관점에서 광고를 하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그럼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비공개 못할 이유도 없으니 제출하면 되겠다” 며 “제출할 것인지 아닌지 답하라”고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이 담당관이 “이 의원님이 보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 제출하겠다”는 답으로 한발 물러서자, 언론사 홍보비에 대한 이 의원과 담당관의 공방은 그제야 사그라졌다.
이날 이 의원이 제기한 포천市 언론 홍보비에 관한 의혹은 차후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홍보비 지출 ‘내역서’를 이 의원에게 제출한 이후에야 그 실체가 밝혀질 것이다.
한편, 포천市 제113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조례안과 예산안 처리를 두고 21일까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