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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중금속 사업장폐기물 불법매립 처리업자 등 구속

道 특별사법경찰단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재활용업체 대표 구속,운송업자 불구속 송치
양상현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02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박성남)은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는 매립할 수 없는 사업장폐기물 소각재 4만6천톤을 안산소재 민간 소각장에서 매립비용으로 12억 3천만원을 받은 후 골재(3만 4천톤)와 혼합하여 성토자재라 속이고 경기 안성, 충북 진천, 음성 등 공사 현장에 약 8만여 톤을 불법 매립한 화성시 소재 폐기물 재활용업체 대표 및 운송업자 등 2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하여 재활용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운송업자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사건은 안성시 공사 현장에서 폐기물 소각재를 매립하고 있다는 제보로 수사에 착수해, 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박윤해)의 수사 정보제공 등 긴밀한 협조로 진행했다.

매립한 지역이 경기지역 뿐만아니라 충북, 충남지역 등 광범위하고 그 양이 막대하며 여죄를 조사한 결과 운송업자와 공모하여 불법 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6. ~ 2015.6.6.까지 적발된 업체는 안산소재 민간 소각장에서 발생된 중금속이 함유된 폐기물소각재(4만 6천톤)의 위탁 처리비 명목으로 약 12억 3천을 받은 후 자신의 공장으로 반입하고 골재(3만 4천톤)와 혼합했으며, 공모한 운송업자는 위 혼합된 소각재 처리비용 등으로 8억 6천만원을 받고 안성, 제천, 음성, 당진, 진천지역 등 10개소에 공장부지 성토용으로 약 80,000톤을 매립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사업장폐기물소각재는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 등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을 소각해 납, 구리 등 중금속 물질이 함유돼 주변 토양과 하천이 오염될 수 있는 위험한 물질로 국민 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한편 "적발된 업체는 엄격하게 폐기물처리규정을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에만 눈이 어두워 관련규정을 무시한 채 수차에 걸쳐 반복적으로 매립하여 환경의 중요성과 법 질서의 엄중함을 주지 시키고자 구속했다"고 수사당국은 밝혔다.

양상현 기자 / kunitachii@naver.com
양상현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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