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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15 지방세 심의위원회 개최

김정애 위원장 등 12명 위원 위촉, 건축물 신축가격 1.6% 인상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5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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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가 지난 24일 시민의 지방세 민원과 세무행정의 자문을 위해 '포천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올해 첫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올해 '포천시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전문성과 지역대표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위촉했다. 심의위원 12명 중 포천시 최익규 총무국장과 오각균 세정과장이 당연직으로 위촉됐다.

전문적인 세무행정 지식이 필요한 위원회의 특성상 대학교수,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의 전문가 집단과 포천시 시민을 대표 할 수 있는 시민과 기업대표로 구성해 여성위원 5명, 남성위원 5명이 위촉됐다.

이날 심의위원들을 위촉하는 자리에서 김한섭 포천시 부시장은 "포천시 지방세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돼 자치재원 확충과 공평·합리 세무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자문을 부탁한다"며 포천시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위촉식 이후 개최된 '2015년 제1회 포천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는 김정애 심의위원을 포천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정애 심의위원장의 주재로 2016년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물건에 대한 '2016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승인 신청(안)'에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이날 가결된 '2016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은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을 현행 1제곱미터 당 65만원에서 1.6% 인상해 66만원으로 조정하고 기타 물건간 과세표준 차이에 의한 조세부담의 불평등의 해소하는 최소한 범위에서 인상안을 가결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종료 후 지방세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확대하기 위해 '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추첨했다.

이번 추첨은 올해 6월 자동차세, 7월, 9월 재산세 납부기한 내 납부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에 의거 진행됐으며, 추첨된 납세자 332명에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된다. 올해 포천시 성실납세자 추첨은 이번 추첨을 포함해 2회에 걸쳐 총 500명의 성실납세자를 추첨했다.

오각균 포천시 세정과장은 "이번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역대 어느 때보다 세무전문성이 우수하며, 우리시를 대표할 각계각층의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만큼 포천시민의 권익과 세무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 포천시 자치재원과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시민의 추가 부담없는 세무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5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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