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강보험료, 11월부터 새로운 소득 및 재산과표 반영
변동자료를 반영 세대당 평균 4,675원 증가
양상현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4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5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하여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전체 지역가입자 743만 세대 중 변동자료가 반영된 717만 세대에서 354만 세대(49.4%)는 변동이 없고, 119만 세대(16.6%)는 내려가며, 244만 세대(34.0%)는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335억원(5.1%↑), 세대당 평균 4,675원 증가하였으며, 그 원인은 소득 및 재산과표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양상현 기자 / kunitachii@naver.com |
양상현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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