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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署 관급용 레미콘 횡령 일당 적발…54명 입건

시가 3억 3000만원 상당 편취 혐의, 업체와 짜고 허위 서류작성
양상현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26일
포천경찰서는 수억 원 상당의 관급용 레미콘을 불법 유출한 사기 혐의 등으로 모 레미콘 업체 본부장 48세 이모 씨 등 관련 레미콘 업체와 이들과 거래한 22곳의 건설업체 대표, 임·직원까지 54명을 최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3년동안 포천의 수해복구와 캠핑장 조성 등 포천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공공기반시설공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달된 관급용 레미콘 2000㎥ 시가 3억 3000만원 상당을 빼돌려 민간 건설현장업자에 판매해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관급용 레미콘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관급용 레미콘이 공사현장으로 정상 출고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고, 대금은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레미콘은 시멘트와 골재 등을 공장에서 미리 배합하여 현장으로 운반하여 타설하는 콘크리트를 부르는 말이다. 영어로는 ‘미리 배합된 콘크리트’라는 뜻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mixed concrete, 줄여서 RMC)로 부른다. 일본어로는 레디미쿠스토콘크리토(レディーミクストコンクリート)인데, 줄여서 레미콘(レミコン)으로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어투 생활용어로 지적돼 한국어 순화어(국연1992)에 반죽 콘크리트(차), (양)회반죽(차)로 가능한 한 순화한 용어를 쓰도록 제시돼 있으며 레디믹스드 콘크리트의 규격에 관해 한국 산업 규격 KS F 4009로 규정하고 있다.

레미콘은 만든 후 1시간이 지나면 유동성이 급격히 떨어진다. 레미콘은 제조 후 60분 이내(최대 90분내)에 타설해야 한다. 따라서 쓰고 남은 레미콘을 빼돌리려면 사전에 미리 짜고 모의해야한다.

한편, 관급공사의 경우 설계대로 자재의 물량을 산출하며 조달청이나 자재조합을 통해 일괄납품 받고 수금하는 구조다. 제대로 시공할 경우 자재의 과부족이 없어야하며, 잔량이 발생할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설계변경을 한 후 잔량을 반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공자의 부실시공과 공급업체의 허위자료 제공, 잔량 불법 반출, 발주청의 감독 부실 등이 관급공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양상현 기자 / kunitachii@naver.com
양상현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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