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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모든 어린이집 CCTV설치

CCTV설치 지원사업 추진으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양상현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23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시는 지난 9월 19일자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CCTV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어린이집 CCTV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해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 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다음달 18일 설치완료를 목표로 국도비 포함 총 사업비 1억 5천 2백만원을 지원하며 어린이집 내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인근놀이터 제외), 식당, 강당에는 필수로 설치하고 HD급 화질과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추게 된다.

포천시는 관 내 모든 어린이집이 설치기한 내 CCTV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CCTV지원 사업에 대한 지속적 안내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설치 완료 기한까지 미설치, 기준미달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최대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됨으로 관내 어린이집에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포천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CCTV설치 완료 후 영상자료의 유출․오남용 방지를 위한 관리 책임자 지정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예방 등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어린이와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상현 기자 / kunitachii@naver.com
양상현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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