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지방세 세수확충과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100일 현장징수활동'을 시책화해 전개한 결과, 지방재정확충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시책은 올해부터 회계연도 출납폐쇄 기한이 기존 14개월에서 12개월로 2개월 단축됨에 따라 징수기간도 축소돼 세수 부족 현상이 우려돼, 이를 타개하기 위한 특별대책으로 마련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100일 동안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현장에 1일 4명씩 연 400명의 인력을 투입해 차량 1685대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체납자에 대한 37억원의 채권을 확보했고, 이 중 9억원을 즉시 징수했다. 이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 뿐만 아니라 과태료와 건축이행 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도 함께 징수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와 같은 현장징수활동을 통해 9월말 현재 전년보다 5.6% 증가한 징수율을 기록했다. 아울러 분납·공매를 통해 약 26억원을 추가 징수할 수 있어 포천시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타 시·군의 체납이 있는 징수촉탁 체납차량 212대도 함께 영치해 7800만원을 징수하고 그 징수촉탁수수료 2300만원을 받아 세외수입으로 충당하기도 했다.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는 시·군·구의 지방세 징수업무를 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를 담당하는 다른 시·군·구에 위탁해 위탁 받은 시·군·구가 대신 징수해주고 이에 따른 30%를 수수료로 받는, 일종의 자치단체 간 징수대행 제도이다.
더불어 외국인 명의의 차량 112대를 영치했고, 소유자 출국과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징수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공매를 진행해 대포차 유통경로를 차단했다. 이 가운데 영치활동 중 위조번호판 부착 4건과 공무집행방해 1건을 적발해 경찰에 이첩하는 등 범죄예방은 물론 성실납세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했다.
이와 같은 100일간의 특별징수활동을 통해 지난 9월말 기준 도내 지방세 지난해 체납액 정리율 2위, 시·군종합평가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율 2위를 차지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시 측은 자평하고 있다.
내년에는 징수활동 시간대를 야간으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해당 시책을 지속 전개할 방침이다.
오각균 포천시 세정과장은 "납세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등 보다 강력한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실직상태이거나 생활이 곤란한 생계형 저소득층의 체납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납세 편의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자동차의 경우 연식이 오래되거나 사실상 멸실차량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 처분해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등 형평과세를 위해 힘써나가겠다"는 등의 2016년 새해 세정운영계획 방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