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포천시의회 정종근 의장 및 시의원 7명은 서장원 포천시장 출소를 앞두고 자진사퇴 논의를 위해 정종근 의장실에서 시의원 간담회를 10일 개최했다고 '포천뉴스'가 전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시장으로 복귀할 수도 있는 서 시장을 둘러싸고 '포천뉴스'에 따르면 시의원들 간에 서장원 시장 복귀 반대파와 복귀 환영파의 간의 공방전이 치열하다.
먼저 복귀 반대파의 의견으로서 “(서시장이) 죄가 없어서 시장직무에 복귀한다면···· 환영해야 할 일이나, 성추행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심재판이 진행된 것을 미루어 볼 때 사실상 범죄자나 다름없다.”고 이원석 시의원은 주장했다.
덧붙여서 이의원은 “서장원시장은 시민 앞에 사과하고 물러나도 시원치 않을 사람이 시장직에 복귀하여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다시금 시민을 무시한 행태"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서장원시장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당장 내년 포천시 예산편성에 영향을 줄 것이고 12월 중순경 단행될 포천시 공무원 승진 및 보직 변경 인사를 좌지우지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서 “서장원 시장이 만약 스스로 사퇴하지 않고 시장직무에 복귀한다면 16만 포천시민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시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포천시민과 함께 시장직 사퇴 운동 및 퇴진을 위한 주민소환이 될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복귀 환영파의 입장이라 할 수 있는 윤충식 의원은 "본인 같으면 사퇴를 하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는 전제를 하면서, 서장원 시장직 복귀에 대해서는 “시장직으로 복귀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사퇴를 종용하지는 않겠다"며 "서장원 시장의 복귀를 반기는 시민들도 있어 시의원으로서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시장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형이 선고됐으나,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신속심리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이 내년까지 계속될 예정이고 항소심 뒤에는 대법원의 상고심이 또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