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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부적합한 하천수로 장어 가공·유통시킨 업주 구속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의 430배를 초과한 일반세균 검출
양상현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27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박성남)은 식품가공에 부적합한 하천수로 민물장어를 가공해 판매한 가공업주를 적발해 구속·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가 사용한 하천수는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의 430배를 초과한 일반세균이 검출돼 식품가공에 사용될 수 없는데도 지난 2년 7개월간 7만명분의 민물장어를 가공해 장어전문 식당과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전국 95개소 13억원어치를 전국으로 유통시킨 혐의다.

구체적으로, 전국 95개 장어전문식당에 8억 6천만 원 어치를 판매했고, 인터넷 소셜커머스업체에 4억 6천만 원 어치를 판매 총 13억 원 어치를 판매했다.

특히 일부제품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인 납이 허용기준치보다 3.4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는 남녀노소가 즐겨찾는 대표적 보양식품으로 알려진 민물장어를 인터넷 및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식품위생 실태에 대해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한 식품판매 행위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특사경에 의해서 적발된 사건이다.

특사경은 부적합한 하천수 및 지하수로 가공하여 냉동 창고에 보관중인 민물장어 4.97톤을 자진 폐기토록 조치하고,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식품용수를 사용토록 하고,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맞게 표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구속 송치하고, 다른 장어가공업체 점검 및 단속활동 강화, 해당 시·군에 통보해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상현 기자 / kunitachii@naver.com
양상현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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