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포천·연천 "미곡 혼합 유통 금지"
양곡관리법 개정, 다음달 28일까지 쌀 부정유통 집중 단속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입력 : 2015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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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포천·연천사무소(이하 농관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7일부터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 간이나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 간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됐다고 최근 밝혔다.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되는 미곡은 벼, 현미, 쌀 등이 포함되며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것 또한 해당된다.
농관원은 이러한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월 6일 공포돼 7일부터 시행됐으며, 법 개정에 따라 금지 대상이 되는 미곡의 범위 등이 규정된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30일자 관보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제한, 영업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의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나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이와 관련, 농관원은 법 시행일로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양곡 판매업체와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또 농산물 명예감시원 중 쌀 등 양곡 유통에 관심이 많고 감시 경험이 풍부한 '양곡표시 전담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민간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부정유통 감시 기능도 확충하기로 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시행과 부정유통업체 모니터링을 강화함에 따라 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농관원 포천·연천사무소(031-534-6060)에 문의하면 된다.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입력 : 2015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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