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오는 7월부터 기존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가 맞춤형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주거급여제도도 개편·확대 시행한다.
새로운 ‘주거급여제도’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해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임차료와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포천시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받으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주택조사를 거쳐 개편된 주거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 집중신청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며, 이후 상시접수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편 주거급여 제도의 차질 없는 업무 추진을 위해 이달부터 개편내용에 대해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 교육,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조사 등을 진행하면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다음달에는 주민 집중 홍보와 조사를 거쳐 개편된 주거급여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 개편내용을 보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로 지원대상이 확대돼, 포천시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기존 2천5백40가구에서 3천3백여 가구로 약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차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 및 소득 수준에 따라, 2급지인 포천시의 경우 최대 1인 가구 기준임대료 17만원, 4인 가구는 27만원을 지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