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2015년 표준지 공시지가 심의…다음달 25일 공시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16일
포천시는 15일 시청 2층 시정회의실에서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및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대해 심의를 실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원/㎡) 가격으로 해당 시․군․구의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해야 한다.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중 포천시는 3,021 필지로 이번 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25일 공시된다.
이렇게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향후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되며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 등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2월 25일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2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서면 및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 http://www.kais.kr/realtyprice)으로 국토교통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표준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타당한 경우, 조정해 4월 14일 조정 공시한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16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기도
최근 우리 도에서 불거진 ‘소방 재정’ 관련 언급 논란에 대해, 경기도의..
생활상식
문)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