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11월부터 신규 부과자료 적용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4년 12월 0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3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4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2014.6.1 소유기준)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 분을 11월부터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753만 세대 중 변동자료가 적용된 728만 세대에서 373만 세대(51.2%)는 변동이 없고, 131만 세대(18.0%)는 내려가며, 224만 세대(30.8%)는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241억 원(3.7% 상승), 세대 당 평균 3,317원 증가했으며, 그 원인은 소득 및 재산과표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제출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4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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