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20 오후 04:32:2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경제종합

포천 등 접경지역 위법 건축물 ‘양성화’ 된다

관련 개정안 7월중 시행 …군사기지 주변 주민 혜택 전망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입력 : 2014년 06월 09일
경기도 포천 등 접경지역 군사시설 주변 위법 건축물이 대폭 양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 박기춘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남양주을)이 발의한 ‘특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월 중에 시행됨에 따라 군사기지 주변 주민들이 혜택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위법건축물이라도 관할 부대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이 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양성화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포천 등 접경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위법건축물 양성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영광 기자 / funjbs@naver.com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입력 : 2014년 06월 09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