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등 접경지역 위법 건축물 ‘양성화’ 된다
관련 개정안 7월중 시행 …군사기지 주변 주민 혜택 전망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 입력 : 2014년 06월 09일
경기도 포천 등 접경지역 군사시설 주변 위법 건축물이 대폭 양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 박기춘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남양주을)이 발의한 ‘특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월 중에 시행됨에 따라 군사기지 주변 주민들이 혜택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위법건축물이라도 관할 부대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이 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양성화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포천 등 접경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위법건축물 양성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영광 기자 / funjbs@naver.com |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  입력 : 2014년 06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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