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포천·연천사무소(사무소장 박제원, 이하 포천 농관원)가 도매시장과 주요 생산지를 중심으로 고구마와 감자의 의무표시사항 집중 홍보에 나섰다.
포천 농관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삼고 고구마와 감자의 양곡표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양곡표시 사항’을 집중적으로 지도·홍보한다. 이 사항에는 품목,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이하 생산자 정보) 등이 포함된다.
서류를 포장해 판매할 때에는 양곡관리법에 따른 품목, 중량, 생산자 정보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산물로 판매할 때에는 원산지만 표시하면 된다.
포천 농관원에서는 이번 계도기간 동안 도매시장과 주요 생산지를 중심으로 상장 전 서류의 생산자를 파악해 고구마·감자가 양곡관리법 대상임을 생산자 및 상인 등에게 홍보하고 의무표시사항이 지켜지도록 적극 지도한다.
특히, 주요 생산지에서 출하 전 생산자 정보를 반드시 표시하고 판매업체에서는 표시된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여 고구마·감자 등에 대한 양곡표시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도매시장 내에는 플래카드 게시, 안내 방송을 하며 재래시장은 소비자 단체 명예감시원과 함께 캠페인을 나가 생산자와 상인들의 인식 전환에 주력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특별 지도·홍보를 계기로 서류를 포함한 양곡의 올바른 표시로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품질 향상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