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20 오후 04:32:2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경제종합

‘13월의 월급’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시

15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서 연말정산 자료 조회 출력 가능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4년 01월 14일
ⓒ (주)포천신문사

국세청은 근로소득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15일부터 2013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날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는 지난 해 소득분 연말정산 자료의 조회와 출력을 할 수 있다.

제공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목돈 안드는 전세자금 등 12가지 소득공제 항목이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편리하게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 받거나 프린터로 출력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로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간소화서비스 자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 바로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안내할 예정이며,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전화(126-7-3) 또는 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고 본인의 책임하에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간소화서비스는 개통일 이후 영수증 발급기관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에 따라 소득공제 자료를 추가 제출하는 등 자료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1월 21일까지는 간소화자료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란다”며 “1월 22일 이후에도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4년 01월 14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