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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콩 농작물 보험료 80% 지원

오는 19일까지 지역농협서 가입, 4500ha 이상 재배농가 대상
김상호 기자 / kshulk@naver.com입력 : 2013년 07월 11일
ⓒ (주)포천신문사

경기도는 콩 재배 농가가 태풍, 강풍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이 가능한 콩 농작물 재해보험을 오는 7월 19일까지 지역농협에서 판매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사업으로, 보험료의 80%를 정부(50%)와 경기도 및 해당 시군(30%)이 지원한다.

콩을 4,500㎡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장류 및 두부용, 나물용, 밥밑용 콩 품종이 해당된다.

이번에 판매되는 콩 재해보험은 태풍, 강풍, 우박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 피해를 보상한다. 1ha 당 농가 부담액은 10만 원 정도이다.

한편,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원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말까지 배, 사과의 재해보험 가입면적은 전년대비 8% 증가한 2,208ha, 가입농가는 7% 증가한 1,485호로 나타났다.

앞으로 작목별 보험가입은 농업용 시설물(시설하우스), 시설작물(오이, 토마토, 수박, 딸기,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등)은 10월, 포도·자두·복숭아·양파 11월이며, 이에 맞춰 가까운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김상호 기자 / kshulk@naver.com
김상호 기자 / kshulk@naver.com입력 : 2013년 0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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