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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2만6천여명, 3230억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

무한돌봄, 서민금융지원 협약 통해 취약계층 지원
포천, 안양 등 추가 상담창구 8개소 추가 운영

김상호 기자 / kshulk@naver.com입력 : 2013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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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2만6,933명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부터 6월말까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한 도민은 전체 12만2,201명의 22%인 2만 693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약정한 액수는 약 3,230억 원이며 바꿔드림론은 지난해 동기대비 125% 증가한 5,508명에게 608억 원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이번 국민행복기금 출범을 기하여 경기도 일선 사회복지사 등 저소득 접점 복지인력 4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지원을 전개했다.

또 기존 수원, 의정부, 안양, 고양, 부천 등 12개 상담창구 이외에 포천, 안산, 안양, 평택 8개소의 상담창구를 추가 운영하고 상담원도 2배 증원해 접수를 돕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서민이 빚 부담을 덜고 경제적으로 재기하여 새로운 삶을 꾸려 나가도록 사회복지사 등 공무원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행복기금 신청접수는 오는 10월 31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전국 농협,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진행된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빚을 50%(기초수급자 등은 70%) 감면해주고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갚도록 채무를 재조정하는 사업으로 방문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국세청 등에서 발급한 소득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엔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서민금융 콜센터’(국번 없이 1397)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다만, 담보부대출 채무자이거나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절차를 밟는 중인 채무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김상호 기자 / kshulk@naver.com
김상호 기자 / kshulk@naver.com입력 : 2013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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